1~1.5t 개인화물차주 ‘소형’, ‘중형’ 허가 갱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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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t 개인화물차주 ‘소형’, ‘중형’ 허가 갱신 필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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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택 내년 6월30일까지…미조치 시 종전 기록된 t급으로 자동 분할
국토부 “기간 종료 후 변경 불가…세부유형 반드시 선택할 것”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행 중인 업종개편과 관련해, 1대 보유자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대폐차 허용범위’를 택일해 운송사업의 허가등록이 이뤄진 관할관청에서 허가등록대장을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며, 이 기간 조치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등록된 t급 범위로 기록되며 이후 대폐차 허용범위에 대한 허가변경은 불가하다.

대상자는 ▲소형(1.5t 이하) ▲중형(1.5t~16t 이하) ▲대형(16t 초과) 중 선택해 신고하면 되는데, 특히 ‘소형’, ‘중형’의 기준점이 1.5t으로 조정됐기에 1.25t 등 1t 초과~1.5t 이하 차량 소유자는 세부유형을 택일해 허가 갱신해야 한다.

대폐차 범위 1.5t 이하는 ‘개인 소형(용달화물)’, 1.5t 초과 ‘개인 중·대형(개별화물)’으로 조치된다.

가령 업종개편 전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경우, 종전처럼 개별화물을 유지하고자 하면 ‘중형’ 또는 ‘대형’을, 종전 용달화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형’으로 신고하면 된다.

개인화물의 소형, 중형, 대형의 대폐차 허용범위가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해 선택해야 하며, 내년 6월30일까지 한번 선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안내·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접수받은 관할관청은 허가증 ‘업종’ 란에 신청인이 제시한 유형에 맞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대폐차 범위 소형, 중형, 대형)’으로 허가증을 재발급 하고,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 6월30일까지 대상자들은, 관련 협회(개별 또는 용달)로 방문해 대폐차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반문해 허가증에 대폐차 범위를 명시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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