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륜차 탑승자 812명 사망....경찰청, 내달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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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륜차 탑승자 812명 사망....경찰청, 내달 법규위반 집중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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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3년간 연평균 3만5306건 달해
주문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 급증탓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년 3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 경찰이 오는 12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만5306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812명이었다.

최근에는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하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 현장 홍보를 나서기로 했다.

또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과 관련 기획 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 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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