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배송원 처우개선 담보, 배달대행 음성거래 바로 잡아야”
상태바
“위탁 배송원 처우개선 담보, 배달대행 음성거래 바로 잡아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포 “생활물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정부에 제안”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배달대행 참여·종사자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의 즉각적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각종 사건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이륜차 배달대행과 관련해,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양식에 맞춰 문서화하고, 업체별로 상이한 위수탁 업무내용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배달대행 시장 정화와 함께 위탁 배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합리적 접근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이륜차 배달대행을 생활물류로 인정하고, 음성적 거래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러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 것도 한몫했다.

스타트업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1일 발표한 배달대행 시장의 현 실태를 반영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요구에 동의한다면서, 배달종사자 처우개선과 소비자 피해사고를 예방하고 시장 양성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면서 조금씩 양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시장의 90%가량은 음성적인 시장이며,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지역의 수많은 배달 대행 개인사업자·음식점주·배달종사자로 구성된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야 종사자의 처우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지자체, 노동단체 등과 함께 위탁 배송원 종사자에 대한 배달대행 종합보험 도입, 안전 교육, 직업능력 향상 등을 구체화하는 미션을 수행해 왔는데, 제안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조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