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돛 올린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손보-정비업계 상생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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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돛 올린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손보-정비업계 상생협력 강화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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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전 ‘선(先)손해사정제’ 민·관·정 협약 실현·확대 등 총력
손배법 16조 폐지, 대안입법 추진…“우리가 살 길은 혁신”
국토부 “양 연합회 자격 같다…위탁업무도 가능” 논란 해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국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검사정비연합회가 향후 정비업계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사업계획과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연합회는 ‘혁신의 시대, 혁신의 한국연합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 자동차 배후 산업의 역할, 연합회 구성원의 발전과 행복, 연합회의 빠른 정착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주요 정책의 정신적 배경으로 삼았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서울·경기·대구·광주·울산1·전북조합)는 지난 22일 광명에 위치한 연합회 사무실에서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설립 허가 보고 및 정책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제로 ‘자동차보험-정비업계의 상생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수리 전 先손해사정제도 시범시행 및 제도 보완 시행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폐지 및 대안입법 추진 ▲보험금청구 절차 정상화 추진 ▲정비요금 연구 관련(시간/공임) 등을 제시했다.

정비업계 통합전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정비이력전송 시스템 구축과 정비공장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연합회와 조합 간 연계 시스템 도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연합회 구성원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신규 사업에는 중고차성능점검사업 강화 추진, 첨단 전기자동차튜닝 사업 발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매뉴얼 정비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제도 개선 부문에선 종합검사지역 검사원 자격 기준안 제시, 소형차 적용 기준 변경, 번호판 봉인제도 개선, 정비업 시설·장비 등록 기준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당장 올해 말부터 서울과 대구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선(先)손해사정제도’와 장기미수금 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현 의지도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자동차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해묵은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민·관·정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핵심인 선손해사정제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를 인가 전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만큼 손보협회와 협약을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 정비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선손해사정제의 확대 시기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를 통해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실시되는 관행 때문에 정비요금 감액, 장기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연합회는 최근 제기된 법적 자격 시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68조에 따라 사단법인 연합회 설립을 신청했으며, 국토부장관은 신청접수된 서류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 검토했다”며 “관련 조건이 충족, 법인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사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8조 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토록 허가받아 설립, 법원에 등록한 법정등록 단체”라고 이의 제기를 일축했다. 이어 “행정부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연합회 설립 허가를 받고, 관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인등기절차를 마쳤으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해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까지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설립 인가 지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일각의 주장은 관할관청인 국토부 행정업무의 신뢰도와 수준을 의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연합회) 국토부의 설립인가를 두고 지엽적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자칫 주무부처에 대한 불신을 반증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정비업계의 권익을 위한 정책적 경쟁과 소통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 사무관도 양 연합회 법적 지위, 위탁업무 수행 논란에 주무부처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담당 사무관은 “현재 양 연합회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며 “(한국연합회) 위탁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민법이든 자동차관리법이든 설립인가 기준은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국연합회는 한국연합회 설립 인가를 두고 ‘특수법인’인 전국연합회와 ‘민법법인’인 한국연합회는 법적지위가 다른 만큼 정부 위탁업무에 대해 차별성이 있어 ‘전국의 조합원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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