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앞으로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브루나이와 항공회담을 열고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 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직항 자유화에 합의한 9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지난 1992년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 처음으로 양국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했으며, 2015년 열린 항공회담에서는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올해 동계 기준) '인천-반다르스리브가완' 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 4회 운항 중이다.
이번 합의로 양국간 직항 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돼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 4회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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