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입법 증가, 정부 억제책 필요”
상태바
“환경규제 입법 증가, 정부 억제책 필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산업 발전포럼서 주장 제기
10년간 509건 도입 업계 부담 가중
중복규제 폐지, 규제강도 조정 요구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자동차 업계가 정부 환경규제 정책이 산업계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규제강도 조정과 중복규제 폐지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이 지난 20일 열린 ‘자동차 산업 발전포럼(이하 발전포럼)’에서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등 19개 기관은 20일 오전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발전포럼에서 환경·노동 등에 대한 산업 규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발전포럼에서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주재로 윤원석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방종식 태평양 변호사, 김영완 경총 본부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박사가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환경규제 관련 자발적인 경우는 물론 정부 의뢰에 의한 의원 입법이 크게 증가하면서 졸속입법과 과잉규제 혹은 하위법령 제정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부 입법 개연성이 있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의 경우 의원 발의를 통해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반대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했는데, 연구용역을 실시해본 결과 친환경 효과는 적고 산업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나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입법 부작위 상태로 남는 등 졸속입법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 회장은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도는 2019년 3월초 고농도 미세먼지가 5일 연속 나타나면서 심층적인 인과관계 분석 없이 여론 무마용으로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됐다. 관계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2일 만에 환노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는 중복규제 문제 등으로 업계 및 부처 이견이 커 하위법 제정에 난항을 보이는 등 졸속입법 휴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의원 청부입법을 줄이기 위한 정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비서실 관련 기능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조철 본부장은 최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화학물질 매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며,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선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보너스멜러스 제도,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상에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로 중복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의 신중한 도입, 국제기준 및 국내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환경법규 해설서 제공, 환경규제와 산업발전 조화, 전주기적 환경규제 효과 고려, 사전 협의 및 사후 보완 체제 강화 등 8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2월 19일 ‘자동차산업 평가 및 전망,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