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진입 줄여 2030년경 총교통량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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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 진입 줄여 2030년경 총교통량 30% 감축”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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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등급 차 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차량운행 규제 통한 발생 수익 대중교통에 투자”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요금 조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 다이어트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30년경에는 총 교통량의 3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5일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같이 말하며, 내달부터 서울 한양도성 선을 따라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에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점차 다른 차량으로도 확대, 궁극적으로 등급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의 도심 진입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지만, 이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번 제도가 정착하면 적정한 시점에 4등급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4등급뿐만 아니라 도심에서의 승용차 통행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가 발표한 노후차량 도심 진입 운행제한 제도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에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의 단속 유예는 내년 12월 말까지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고,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과태료 등 개인 차량의 통행과 미세먼지 유발을 규제해 발생하는 수익은 대중교통에 투자해 순환 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구상도 시는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 대책으로 제시한 '녹색순환버스'가 있다. 녹색순환버스는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연결하는 4개 노선에서 내년 1월부터 27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으로, 연간 운송 손실금 44억원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수입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도심 진입 규제의 수익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배출 차량 퇴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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