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놓고 힘겨루기…정부는 법 시행 유예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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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놓고 힘겨루기…정부는 법 시행 유예 의견 전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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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리 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전망 불투명…다음주가 최대 고비
정부는 '준비기간 짧고 연착륙' 이유로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의견 전달
박홍근 의원도 '법 통과 된다면 2년 유예기간 줄 수 있어' 논란일듯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법안을 본회의로 상정하려는 시도가 한 차례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해당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연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기간을 좀 더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본회의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윤관석 소위원장은 “(여야 의원간)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다음 논의 날짜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안 연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선 정기국회가 다음달 10일 종료되는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선거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굵직한 안건들이 남아있어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타다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는데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여부 및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낸 입장문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타다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타다 제안을 일축했다. 이어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타다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박 의원이 최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해당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소위에서 법 시행시기를 늦추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개정안엔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돼있는데 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만 있다면 열어둘 수 있다며, ‘준비기간 2년’을 유예기간으로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내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타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2년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사실상 ‘타다 육성법’이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유예 의견을 전달한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모두 2년 유예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법 조항별로 1년과 2년 차등을 줘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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