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운항 선박 입출항 요금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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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항 선박 입출항 요금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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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주요 항만 5개소 ‘선박 저속운항’ 인센티브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저속운항 하는 선박에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정부지원이 개시된다.

적용대상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며,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을 비롯해 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하거나 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는 종전 운항속도에서 20%를 줄이면 연료소모가 50% 감소하고, 그에 따른 미세먼지 역시 발생·배출량도 줄게 된다는 국제해사기구(IMO) 연구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내려진 조치다.

지난 28일 해양수산부는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 5곳에 도입·적용된다.

5개 항만의 선박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며, 참여 선박은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선박 속도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12노트이며, 이 외 선박은 10노트를 유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t당 111원)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미 다른 정책사업을 통해 선박 입·출항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하더라도 이번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운영키로 했다고 해수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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