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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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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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 2부제 전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기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을 비롯해 16개 구·군,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와 직원자가용 차량이다.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같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5300여 곳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19만명에게는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한다.

초미세먼지 예보는 현행 3일 단기예보(매일 오후 5시30분 기준)에서 7일 주간예보로 변경해 서비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해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 완화를 목표로 한다”며 “이달부터 공공부문이 솔선해 차량 2부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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