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도여객(주) 기업회생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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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도여객(주) 기업회생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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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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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감소로 만성적인 누적적자로 회생절차 신청
시내버스 운행은 그대로…조합, “행정적 협조 최선”

[교통신문]【울산】울산버스조합 소속 신도여객(주)이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울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23단독 유정우 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신도여객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도여객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탈울산 현상,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 등 영향으로 나타난 만성 누적 적자를 개선하고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도여객은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른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시내버스 운행은 그대로 운영키로 했다.

신도여객은 울산버스조합 7개 버스업체 중 영세업체로 10개 노선 70대의 차량을 투입, 운행 중이다. 신도여객은 그동안 급여 연체와 CNG 사용료 미납, 4대 보험 미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탈울산 현상과 자가용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객이 해마다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신도여객이 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기업도 안정화 될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최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여객은 내년 3월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받으면 계획안에 따라 사업 정상화와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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