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비 하청 떠넘기기 금지, 판매장려금 등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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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비 하청 떠넘기기 금지, 판매장려금 등 공개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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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일환 조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온라인 플랫폼 등 채널 운영 관리자인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이들에게 상품을 납품하거나 해당 채널을 통해 판매·유통하는 입점 업체들의 거래방식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시장 납품업체들이 불공하게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물류비용과 판매장려금 등을 공개토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과제에 올린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마켓컬리 물류현장에서 납품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거래의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통시장 참여자가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시장 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약당사자인 ‘원청-하청’ 업체의 물류비용과 판매장려금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경쟁심화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되면 납품업체는 자생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을뿐더러 생산·판매 제품의 질적 개선을 위한 R&D 투자도 어렵다”면서 “선순환 구조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 살 깎기 식 출혈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원청은 물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참여자 모두가 운명 공동체로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프라인 업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도’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온라인 전용 평가 기준’을 신설·가동하고, 지난 7월 제정한 ‘온라인 분야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채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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