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수입차 공세에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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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수입차 공세에 흔들리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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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협회 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전 방위 압박
중고차매매·전문정비업 통상마찰 우려…“규제 풀어야”
업계 “전망 안갯속…정부, 상생협력 기조에 결정 고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관리업종 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과 자동차 전문정비업에 연이어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앞서 수입차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양 업종의 생계형 지정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을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자동차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수입차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전방위 공세가 정부의 대기업과 영세사업자 간 상생협력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던 자동차관리업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ECCK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과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ECCK 백서'는 올 한 해 한국 내에서 제기된 20개 업종별 규제 관련 이슈와 이에 대한 건의사항이 담겼다. 올해 건의사항은 총 180개로 작년 12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ECCK 자동차위원회의 의견은 수입차협회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것. 한-EU FTA 시장 접근 규정에 자동차 매매업에 관련해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서비스의 총 산출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면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까지 막혀 협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정비업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다. 만약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상 무상수리 의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보고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무상 및 유상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수입차에 대한 기술공유나 결함정보 공유 등이 어려워져 소비자 피해와 자동차안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의 수입차 서비스 구조는 각 수입차 브랜드들이 본사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를 제한할 경우,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ECCK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작년 백서에 담긴 건의사항 123건 중 40%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전체 수용이 17개, 부분 수용 9개, 기조치 23개 등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한국의 주관 부처로부터 건의사항과 관련된 공식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백서도 한국과 유럽의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한국 수출 전망이 10.3% 줄어들었는데 유럽 수출은 5.1%만 감소했다"며 "한국과 유럽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CCK는 공식 발간 행사에 앞서 올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39차례 만남을 갖고 규제 건의사항을 담은 백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CCK에는 현재 36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며 약 5만명의 유럽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해외 수입자동차 브랜드들의 여러 이익단체를 통한 압박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상생협력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만큼 이번 자동차관리업종의 생계형 지정 여부는 한치 앞을 전망하기가 어렵게 됐다.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기존 영세사업자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는 중기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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