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등급차 운행제한 첫날 ‘416대’ 단속…과태료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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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등급차 운행제한 첫날 ‘416대’ 단속…과태료만 ‘1억원’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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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6~오후9시 단속차 중 시 등록 190대·경기도 등록 142대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선을 따라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 날, 416대가 단속돼 1억4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1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이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 대책인 시의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작되고,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노후차량 진입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날이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단속 시간인 오전 6~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긴급차량 1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이 날 1억4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98∼99%의 정확도를 보였다"며 "번호판 자체가 구겨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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