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되면 여객자동차 운송업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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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되면 여객자동차 운송업 자격 박탈"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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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여객운수업 운전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외버스 기사가 혈중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승객 11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사유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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