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상 콜택시' VS ‘문언상 합법적 서비스'…타다 첫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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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콜택시' VS ‘문언상 합법적 서비스'…타다 첫 법정 공방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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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면허 없이 여객운송사업, 이용자는 ‘렌터카’라 생각 안해"
타다 변호인측,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기존에도 해 오던 방식, 불법 아냐"
재판부, 쟁점 법조항 입법 취지 및 국토부 입장 갖춰서 30일 공판 재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실질상 콜택시 영업”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

타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공판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 처분한 지 35일 만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실질상’ 콜택시로 보는 검찰 측 주장과 ‘문언상’ 합법적 서비스로 보는 타다 측 변호인의 주장이 맞붙었다. 검찰 측에서는 형사5부 부부장검사와 공판2부 검사가, 피의자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과 김&장에서 2명씩 변호사가 나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피의자 측에서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한 차례 모두 발언 이후 증거 및 증인 채택, 추가 문서 제출 명령, 차기 공판일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 등을 들어 타다가 국토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차를 렌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서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으로 봐야 한다며, "자동차손해배상법상으로도 차량 운용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를 임차인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은 렌터카를 빌린 사람 중 장애인 등 예외로 운전자를 알선받도록 한 것이지, 이를 통해 여객 운송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타다가 입법 취지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있어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대체로 지난 10월 말 불구속 기소 당시 밝혔던 기소 이유와 논리를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반면 타다 변호인 측은 검찰 보다 2~3배 더 많은 시간을 써서 타다를 변호했다.

먼저, 타다 변호인 측은 낮 시간대 주차된 자동차로 가득찬 한 아파트 주차장 사진을 화면에 띄워 공유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타다 변론을 시작했다.

타다가 공유경제 서비스인 카셰어링 업체 쏘카 차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타다 또한 ‘불필요한 차량 소유를 줄이는’ 등의 사회적 효용이 높은 공유경제 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타다 변호인 측은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시도된 서비스가 아니며 기존 렌터카 업체에서도 해 왔던 방식임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그렇다면 종전 서비스와 (타다가) 다른 점이 뭔가”라고 묻자, “단지 대여장소와 대여방법이 모바일로 편리했을 뿐”이라며 “(타다가)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진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런 처우를 받아서 안타깝다”라고 답했다.

또한 타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간단명료하게 관련 법령만 확인하면 해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즉, 여객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시행령 18조 바목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면서 타다 변호인측은 시행령상 명문 규정이 ‘실질’, 이나 ‘사실상’ 해석 등으로 사문화될 수 없다며, 대법원이 2004년 6인승 콜밴 차량이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2심 재판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관련 여객법 조항의 당시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법제처의 입법예고문 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을 갖춰 다음 공판에 제시할 것을 양측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6호실은 택시업계 관계자와 언론사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법정 뒤쪽 출입문까지 공판을 지켜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차 법정 한 쪽 문을 닫지 못한 채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도 입장하지 못하고 뒤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이번 타다 고발 사건에 핵심 역할을 했던 택시업계 관계자 A씨는 이날 공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타다의 위법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이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에 보충 의견을 준비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엔 별다른 발언이 없이 공판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다 돌아갔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첫 타다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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