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는 통행료 감면받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이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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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는 통행료 감면받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이용자가 부담“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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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요금 감면 대상 제외…제도 개선 필요”
평택시·도시공사, “시 예산으로 요금을 내주기로”
도로공사, “취지는 공감…제도시행엔 한계 있다”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시·군 지자체가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도 유료도로 요금 감면 대상에선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 산하 기관들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유료도로 이용료를 50% 감면받는 것과 비교해도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 감면 대상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지정해놨다.

이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일선 시·군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요금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유료도로법상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작년 이용현황을 보면, 99% 이상이 지역 내 장애인 분들"이라며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분들은 50%의 요금 감면을 받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를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해 유료도로 이용료를 전액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유료도로 요금을 내주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유료도로에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해 이용객이 따로 지불하는 것이 전국 공통된 현상"이라며 "장애인 이동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도로 이용료를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택시교통과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가 유료도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시·군에선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나 임신부 등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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