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센터 보호가 소비자 편익 확대 최우선”…전문정비업계, ‘생계형 지정’ 논리 대결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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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센터 보호가 소비자 편익 확대 최우선”…전문정비업계, ‘생계형 지정’ 논리 대결서 ‘승부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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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동반위 추천 여부에 대응 전략 수정 불가피
경정비 “매뉴얼 공개의무 이행하면 소비자 이익”
수입차 “안전·전문성 고려…시장 위축될 수 있다”
카포스, ‘통상마찰 우려’도 일축 “가능성 낮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영세 카센터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전문정비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동반위에서 전문정비업을 중기벤처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추천 할지를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전문정비업계와 수입차업계의 대응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문정비사업자단체인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는 지난 3월 동반위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반위의 결정을 앞두고 수입차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수입차협회는 지난 7월 동반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와 관련해 ‘우려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생계형 지정시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자동차 산업 선순환 구조를 흔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정비기술의 안전과 전문성도 이유로 들었다. 수입차에 대해 제대로 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이 금지된다고 해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려워 소비자들만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정비업계는 또 다른 의미의 ‘소비자 편익’을 주장하며 수입차 업계의 의견을 반박했다. 카포스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카센터)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입차 정비를 맡길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수입차 업체들이 딜러망을 통해 직접 수리하면서 비싼 부품값과 공임비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차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데도 수입차 브랜드들이 정비매뉴얼을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수입차 판매 증가에 따른 정비 수요도 늘고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돼 일반 카센터도 같이 정비하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현장의 실천은 더딘 실정이다. 국산차 브랜드들은 정비매뉴얼 공개에 그나마 적극적인 편이지만 수입차는 비협조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는 2015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작사가 정비사업자의 정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작사가 협력업체에 한정해 정비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의무화 해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작자는 고장진단기를 구매해도 로그인 권한을 주지 않는 등 접속이 불가하고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은 직영점만 독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수입차는 정비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미국 등의 경우와 사용기간 선택 및 정비매뉴얼 사용료를 달리 정하고, 전용진단기 가격 및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 책정으로 그 비용이 국내 소비자에 전가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입차 업계가 주장하는 ‘국제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카포스는 “WTO 및 FTA에서의 시장접근 제한은 업체의 수, 생산량을 제한하는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는 것인 반면, 생계형적합업종제도는 서비스공급자가 대기업인지 여부와 같은 공급자의 자격을 따지는 질적 제한으로써, 시장 개방을 전제로 대기업․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위반 소지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계형적합업종제도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규제조항(WTO GATS 제6조, 한미FTA 제12.7조) 위반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더불어 “사업이양 명령 규정 시 한미FTA 수용조항에서 말하는 수용․간접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으나, 적절한 손실보상 규정을 둘 경우 간접수용 관련 분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며 수입차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업계의 우려는 소비자 편익을 빙자해 공식서비스센터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비 기술 제공 의무만 제대로 시행한다면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입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만큼 진정한 소비자 편익은 몇몇 브랜드의 독점이 아닌 소비자의 접근성, 바로 동네 어디에서든 경정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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