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내린 운행정지 처분 타당…회사 손해보다 공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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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내린 운행정지 처분 타당…회사 손해보다 공익이 더 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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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로 운행정지 처분받은 택시회사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법원,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이 더 커”…서울시 손 들어줘
시, 승차거부·부당요금·담배냄새없는 ‘택시 3無’ 정책 추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운행정지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법원 판단이다.

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행정소송 및 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했다. 이후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총 29개 택시회사, 946대 택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인 14개 회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4일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운행 정지 처분에 탄력이 붙게 된 시는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총 1918건으로 같은 기간 전년 (3839건) 대비 약 50% 정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법인택시는 2575건에서 1284건으로 개인택시는 1264건에서 634건으로 민원이 감소했다.

한편 시는 택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서울택시 3無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택시 3無 정책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담배냄새’가 없는 택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을 맞아 특별 단속 및 임시 택시 승차대 설치,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아울러 승차거부 다음으로 가장 큰 불만 사항인 담배 냄새 제거를 위해 청결조치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 처분으로 차량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부에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2021년까지 전택시에 앱미터기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택시에 원하는 것은 승차거부 없고 청결한 차량 실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일뿐”이라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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