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초교 스쿨존에 과속단속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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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초교 스쿨존에 과속단속CCTV 설치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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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606곳…불법주정차 단속용도 마련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지난 3일 내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의 대치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시는 선제로 CCTV 설치에 나서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국비와 시비 총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곳 중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7곳에 600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내에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낮은 실정이다. 서울의 설치율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기준 13%에 불과하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301곳에만 설치돼있다.

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가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내년에는 초등학원가 5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고위험지역은 내년부터 과속단속 CCTV와 보행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과속경보표지판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통학로를 신설한다.

시는 이 밖에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싸인 블록과 발광형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고(故)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로 나서겠다"며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440건 발생, 사망 6명, 부상 45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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