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12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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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12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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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현행 타다 영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6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 금지법 통과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공정회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법안이)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타다가 일반택시와 같이 별다른 제약 없이 유상 운송 영업을 영위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 대여 목적은 물론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인 이용 제한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타다 서비스는 크게 축소되거나 또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최종 통과까지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통상적으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최소 5일이 지나야 법사위 의결이 이뤄지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끝난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려면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이번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각 정당이 내년 총선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도 아직 미지수다.

설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미룬데다 처벌 시기도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해 앞으로 최대 2년간은 형식상 타다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비롯해 반대 측이 펼치는 여론전도 부담이다.

타다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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