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되나…일각에선 입법 실효성 의문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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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통과되나…일각에선 입법 실효성 의문 제기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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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입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입법 취지인 어린이 사고 예방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의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 속도 위반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지자체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또는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설치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 법규가 대폭 강화된 법안이 공개되자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과실 사고인 교통사고에 대해 양형 기준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가법 개정안의 형벌 규정은 지난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된 음주운전 치사 사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가 실제로 사고 감소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의문은 cctv 설치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아닌라 투입되는 비용 대비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무조건적으로 스쿨존 cctv 설치를 확대하기 보다 어린이보호 구역내 주정차 금지 및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차 후 출발하는 규정 등의 바로 시행 가능하고 보다 실질적인 방안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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