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이행 결정 내려질까…촉각
상태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이행 결정 내려질까…촉각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법원이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 심리를 마쳤다. 이르면 연내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차 전 이사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 사건 변론을 종결(결심)했다.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 없어 쟁점 사항이 정리됐다는 의미다. 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 것이다.

앞서 차 전 이사장은 지난달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에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핵심 쟁점인 국철희 현 조합 이사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에 차 전 이사장은 다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재판까지 기다려서는 피선거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차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차 전 이사장은 (이사장 선거 절차 이행이) 본안 재판에만 맡겨진다면 1심에서 항소,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2-3년이 경과해 19대 이사장 임기가 상당기간 경과할 것이라며 본안재판의 입증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단행 가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전 가처분 결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판단을 마쳤다며, 본안재판에서도 이사장 임기만료일에 대한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합 측(소송대리인)은 채권자(차순선)가 주장하는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이사장직을 차지하려는 채권자와 그 세력으로 인해 조합은 오랫동안 정상 운영에 방해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국 이사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치러진 재선거로부터 4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자료로 법무법인 8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7건의 법률의견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양측 변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에 (이사장 임기 종료로 선거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고 가정하면) 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있냐고 물었고 조합 측 대리인은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