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노후차 저공해조치 신청 캠페인
상태바
수도권대기환경청, 노후차 저공해조치 신청 캠페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월 실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방법 안내
5등급 차량 소유자 신청도 가능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9일 화성휴게소에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차량 사용자를 직접 찾아가 저공해조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에 힘썼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운행제한에서 면제된다는 점과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캠페인을 통해 홍보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가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를 시작으로 16일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일 매송화물복합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각각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휴게소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저공해조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도 가능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상담 및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돼 차량 소유주 관심이 높을 것이라 기대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 노후차량이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