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전방위 홍보 나선다
상태바
수도권대기환경청,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전방위 홍보 나선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PF장착·조기폐차·지원비용 알리며 참여 유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이달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은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에게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를 안내하는 캠페인이 실시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9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화성휴게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등을 설명했다.

운행제한에서 면제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지원 등 노후경유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현장에서 홍보한 것이다. 이외에도 저공해조치 방법으로 조기폐차, 1톤 LPG 화물차 구입 등에 대해 안내했다.

배출가스저감창치 부착사업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DPF 부착의 경우 장치부착과 개조비 326~929만원 중 자기부담율 10~12.5%만 부담하면 남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시 차량 중량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은 165만원을 100%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톤 LPG 화물차 구입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새로 LPG 화물차를 운전자에게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1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가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9일 화성휴게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 23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화물복합휴게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