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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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강화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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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의견 수렴·세부방안 마련
국민 ‘85%’ 확대 적용 찬성…내년 시행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전국에 1만6700여곳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따라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 대상을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4월부터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 주·정차 차량은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등·하교 차량 문제와 표식 등 관련 시설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응답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에서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3%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달했다. 불법주정차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0.5%, 제도 시행 효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53.2%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난 6·9월 전국 51개 구역의 4대 주정차 금지구역 2893곳을 점검한 결과 9월 위반 비율이 6월보다 평균 8.3%p 낮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모두 46만527건의 4대 불법주정차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중 97%에 대한 사진판독이 완료돼 이 중 32만7262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전체 신고건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72.9%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같은 구조적 대책 외에 주민신고제처럼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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