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튜닝 활성화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시장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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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튜닝 활성화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시장 열리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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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안전성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 포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차튜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와 자동차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송언석(자유한국당·경북 김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3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전국 7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자동차 관리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튜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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