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타다 금지법’ 수용하고, 불법 영업 중단해야”
상태바
택시업계, “타다, ‘타다 금지법’ 수용하고, 불법 영업 중단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개 단체 공동 성명서 통해 입장 표명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개 단체가 타다에 '타다 금지법'을 즉각 수용하고 불법 영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지난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택시노사 4단체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타다가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노사 4단체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시행이 유보되어 있어 당분간 현재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여객운송플랫폼사업자로써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써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편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택시노사 4단체는 “(택시는) 대당 1억원에 육박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사용기간, 심지어 영업의 휴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걸쳐 사소한 것까지 각종 규제 속에 통제받는다”며 “자칭 혁신기업 타다가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법치국가에서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날로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동안 누려온 특혜를 내려놓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공정경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택시노사 4단체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무산될 경우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택시노사 4단체는 "만일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택시가족의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