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조합이 조합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사·감사 선거를 12월30일 오후 2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다.
조합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제4조(임원의 자격)에 의거해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후보자신청서 1부, 조합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 기탁금 50만원,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각서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12월26일~27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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