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검사 등 한 번만 적발돼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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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검사 등 한 번만 적발돼도 행정처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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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결과 '부실·부정 검사' 37곳 적발
1곳 지정 취소…매연검사 생략 가장 많아
검사기기관리 미흡, 기록관리 허술 등 만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부정검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 관련 검사를 생략하거나 불법튜닝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검사해 합격 처리하는 등 부실·부정검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의 행정처분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00여개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부실·부정검사가 이뤄진 3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국 1700여개 민간검사소 가운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 점검 때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추렸다.

이번에 적발된 37곳의 위반 사항을 보면 매연 검사 및 진단기검사 등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한 경우가 14건(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검사기기 관리 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21.6%),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8.1%),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2건(5.4%) 등 순이었다. 정부는 적발업체 중 1곳에 대해 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검사원을 해임했다. 이 업체는 불법 튜닝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를 진행해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6곳에 대해선 업무를 정지시키고 해당 업체 검사원 중 33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대도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임에도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해 매년 두 차례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모든 민간검사소를 상시 모니터링 해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달부터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민간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검사원 역량 평가를 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 대책을 계속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주행안정성 확보 및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검사소로 이원화돼 있다. 자동차검사소는 전국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59개, 민간검사소 1766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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