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안전운임제’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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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안전운임제’ 시작부터 ‘삐걱’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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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지입차주 제외한 참여자 모두 처벌 대상
“제도시행 3년 후 택배 등 적용 확대 검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시장에서 활동 중인 위수탁 지입차주의 실수입을 보전하고,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의 시행이 보름도 남지 않았으나 거래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원안대로 의결, 지난 13일 공표했으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와 운수업체들은 “사업자와 시장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며 수용불가론을 내세웠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시장이 의사결정 하는 권고 방식의 원안에서 벗어나 정해진 기준 이하로 요금을 정산할 경우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적 강제성이 포함되면서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진 것이다.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어기거나,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의 미정산시 행정처분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결된 요금을 보면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는 1km당 ▲컨테이너 평균 2033~2277원 ▲시멘트 평균 899~957원을 지불해야 하며, 공표된 운임 이하로 대금 정산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요금은 현재 지급되는 운임보다 인상을 전제로 결정된 것인데, 일부 하락하는 구간의 경우 현재의 운임 하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

위수탁 지입차주를 제외한 시장 참여자 모두를 처벌 대상자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시멘트 항목 이외 경과보고를 거쳐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 대상에 포함토록 정부가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운송 사업자단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적용되며 경과보고를 거쳐 2022년 12월31일 이후부터 택배 등 일반화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제도시행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안전운임제 확대방안은, 앞서 동력을 상실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여지가 상당하며, 경과보고가 이뤄지는 2022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화물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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