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택시 휴업 처리지침' 변경… 최대 3년 6개월간 휴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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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택시 휴업 처리지침' 변경… 최대 3년 6개월간 휴업 가능해져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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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휴 차량 계속 늘어나자
市, 사전 승인 받은 업체에 한해 2, 3회차 추가 휴업 허용
택시 가동율 50% 미만으로 떨어져…운수종사자 3만명 턱걸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일반택시면허 일부 휴업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법인택시업계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운휴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차 등의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출고하는 비효율적인 경영이 계속되자 관련 제도 개선을 시에 요구했고, 이를 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1회차 휴업의 경우 기존 절차를 따르고, 2, 3회차 추가 휴업은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일반택시 면허 일부휴업 업무처리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일반택시가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여객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은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 감차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시는 휴업을 2회 허용하고 있다. 차량 대폐차 기간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년 6개월 휴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이번 일부휴업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최대 3년 6개월까지 일부 휴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휴업 허용 대수는 면허대수 대비 최대 50%까지다. 다만 2, 3회차 일부 휴업의 경우 서울시 사전 승인업체 한해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택시 운휴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법인택시 운휴차량 면허를 임시로 반납받아 보관하는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었다.

이후 시는 2018년 말 일부휴업 횟수는 2회로 제한하고 2회 휴업시 서울시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인조합은 면허 휴업 횟수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했으나, 시는 사전 신고시 2, 3회차 일부 휴업까지 허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시는 일부 휴업과 관련해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내리는 과징금과 사업일부정지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서울 택시업계는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해 가동율이 점차 낮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수는 2015년 3만6762명에서 2019년 10월 3만694명으로 줄었고 가동율도 같은 기간 61.6%에서 49,4%로 떨어졌다. 이에 휴업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23건에서 611건으로 늘었고, 휴업 신청 차량 대수도 742대에서 1069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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