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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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내년 2월 시행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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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14개 시·군 16개 노선 120대 운영
신규 3곳 포함 16개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도】경기도가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노선입찰제’에 참여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내년 2월에 운행에 들어간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할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 입찰제)에 참여할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평가 절차를 거쳐 기존 13개 업체(시내버스 12개, 마을버스 1개)와 신규 3개 버스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자가 선정된 곳은 14개 시·군 16개 노선(120대)으로 2기 신도시, 중소택지지구, 교통 소외지역 등이다.

경기도는 선정된 운송사업자들과 친절기사 인증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급, 편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협상을 벌인 뒤 운행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노선 입찰제는 지역 독점업체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제도로 버스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최상의 교통 서비스로 귀결되도록 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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