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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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통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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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6건 추가 승인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정부 단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등 안건 6개를 심의해 추가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과제 6건이 추가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가 인정된 사례는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으로 나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서비스 관련 규제를 해소해 국민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 올해 에너지·의료·전기·전자·식품·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시험원(KTL),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함께 기업 규제 애로 과제 공유와 시험·인증 등 규제 이슈 검토 및 관련 절차 원스톱·신속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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