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으로는 이사장 선거 명령할 수 없어…본안 가서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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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으로는 이사장 선거 명령할 수 없어…본안 가서 다퉈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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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 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제기한 선거 이행 가처분 기각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법원이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장 선거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가처분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게 할 경우 향후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7일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차 전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 문제를 놓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 2개 모두가 기각됐다.

앞서 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 앞두고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는 “채권자(차순선)는 본안 판결 전에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지만 채무자(조합)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기회도 가져보기 전에 결과를 받아들여야해 당사장의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 더 큰 법률관계 혼란을 초해라 우려가 있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전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국철희 현 이사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임기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넘어 가처분으로 이사장 선거 이행을 명령하는 것은 향후 법률관계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전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본안소송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닫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국철희 현 조합 이사장 임기를 둘러싼 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본안 소송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차 전 이사장은 이번 선거 이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이사장 선거 절차 이행이) 본안 재판에만 맡겨진다면 1심에서 항소, 상고심 등을 거치는 동안 2-3년이 경과해 19대 이사장 임기가 상당기간 경과할 것이라며 본안재판의 입증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단행 가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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