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시행 앞두고 노사 갈등 재현될까…국토부, "다음주 지침 통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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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시행 앞두고 노사 갈등 재현될까…국토부, "다음주 지침 통보하겠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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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택노련 기자회견 열어 이름만 바꿔 사납금제 계속 주장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마련해 이번 주 중 통보하겠다” 밝혀
월급제 앞두고 전액관리제 도입 공감하지만 기준운송금 폐지엔 이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택시 전액관리제 현장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택시 노조 측에서 전액관리제가 곧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바꿔 기존 사납금제롤 계속 유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기존 사납금제와 같은 형태는 불가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시행지침을 통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공의 적’인 타다 문제를 놓고 한 목소리를 내왔던 택시 노사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대립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노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내년 ‘사납금 폐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름만 바꿔 기준금을 대폭 인상하는 협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각 시도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택시사업장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말하는 ‘사납금 폐지법’은 지난 8월 택시월급제를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도록 하고(전액관리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개정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이를 두고 노조는 사납금제가 폐지돼야 하는데 ‘월기준급’, ‘월기준운송수입금’ 등으로 명칭만 바꾸고 기준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임금단체협정을 마무리한 서울의 경우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고 기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또는 기사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지만 만근한 경우 190만원대의 기본 월급에 추가 성과금이 지급되는 수준이다.

노조 측 주장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미달하면 공제하고 초과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주는 것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준금(사납금)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되자 국토부도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택시노동조합 질의에 대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하며, 기존 사납금제와 같은 형태는 불가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택시 사업자, 노동조합 등과 이미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액관리제 시행과 함께 운송기준금 자체를 없애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업계 반응을 종합해보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택시월급제를 앞두고 택시기사가 하루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은 크지 않으나, 운송기준금 자체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사납금제가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다른 대체 기준이나 급여 체계 없이 기본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당장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반문이다.

바꿔 말해, 어떤 수단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로 의욕 상실을 막고 성실 근로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정부에 의해 월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버스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택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택시도 ‘대중교통’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전액관리제 지침이 택시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 담길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은 민택노련의 반발인 만큼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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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2019-12-24 21:13:33
앞으로 20년 1월 시행할 전액관리제에서는 일, 주, 월 기준 금액을 정하여 기사로부터 받으면 안됩니다.
반대로 기사는 열심히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기타 대기장소에서 시간만 때우면 똑같은 월급을 줘야됩니다.
작은 시단위나 읍면동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미터기 사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시내에서 읍면까지 30분을 빈차로 들어가서 5분거리에 내려드리고 다시 30분을 빈차로 나와야되는데 상식적으로 기본요금만 받는게 맞을까요?
1시간 주행 가스비도 안나올꺼 같습니다
작은 시단위 지역은 보통 기본요금 거리에서 5천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손님께 미터기 사용을 하지않고 4천원만 받게 된다면 기사는 그 돈은 횡령하게되는거고 현금 매출누락, 소득세도 탈루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해당차량의 1일 운송수입금을 정확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해야됩니다 .
과연 미터기를 100프로 찍을 기사가 얼마나 될까요?

Namwoolee17 2019-12-21 00:29:29
지금은 그나마 자정이 넘으면 기사님들 할증료가 있고 성과금 수입이 되니 열심히 하지만 월급제가 되면 그 야밤에 누가 힘들게 일합니까?

Namwoolee17 2019-12-21 00:16:14
월급제로 가면 택시 잡기 더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