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물류 마중물 AI, 화물차 유가보조금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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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물류 마중물 AI, 화물차 유가보조금 상시 감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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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색출…‘부정징후탐지시스템’ 고도화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시·도 확대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관리수위를 지금 보다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조금 지급에 앞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 이후 환원하는 방식으로 손질됐는데, 여기에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자인 운송사업자의 휴·폐업 등의 현황 정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추가되면서다.

여기에 카드사별로 유류구매카드의 복수 발급이 가능한 점을 감안, 카드 승인시점과 주유소 간 거리 등의 데이터를 비교해 다수의 유류카드로 주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화물차의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이뤄진 주유 패턴을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에 추가하는 개선안도 함께 제안됐다.

특히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 관련, 사용자(화주 및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요금 인상분에 상응한 수준으로 유가보조금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줄 새는 보조금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부정수급 행위는 좀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정부의 집중점검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은 11만9511건으로 601억원 가량이 각종 편·불법으로 새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시스템으로 적발된 건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지급된 보조금 중 약 21억원 규모다.

사례별로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15억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및 세금계산서 구매취소(4억원)이 대표적 유형으로 불법행위의 노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을 비롯해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유지함과 동시에, 보다 생산적인 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SFDS 등을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해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유류구매액은 2배 이상 늘었으며, 환급된 유가보조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기준, 유류구매카드로 처리된 결제규모는 6조6980억원이며,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1조7674억원이 지급됐다.

▲인공지능 손잡은 관리 시스템

각종 편·불법으로 새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이상징후를 스스로 감지하고, 시스템 상에서 자동 색출을 구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모니터링 시스템에 빅데이터 기반의 AI 탐지 기능을 탑재하는 등 4차 산업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가동되는 솔루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실시간 현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다, 각종 증빙서류를 대조하며 수작업으로 진행돼 온 점검방식에서 비롯된 각종 사고와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들어 해양수산부가 구축한 어업용 면세유 관리 전산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성 목적으로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은 본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가공·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함과 동시에 용도 이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 등의 이상징후가 감지된 산출내역에 대한 단속이 전개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 각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 지급방식을 감안,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시·도별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 실업급여 정보 연동

화물차의 차종, 적재량, 유종 등을 토대로 관리되는 유가보조금 관리방식이 추가적 손질을 앞두고 있다.

관리 항목에 카드 신청 발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삽입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돼 있는 점을 감안,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연계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당사자가 가입한 4대 보험 정보를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거나,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통해 유류구매카드의 중복발급과 주유시 발생하는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는 여러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대표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세무관서에 세법상 사업자 휴·폐업 신고한 화물차주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정보공유 등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활용해 유류구매카드 발급시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유효성을 검수하고 갱신되는 사업자등록 휴·폐업 자료와 비교해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분석·확인토록 조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감사기간 화물차주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유효성 점검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발급된 128만9725개의 유류구매카드 중 발급신청 당시 이미 세법상 폐업 상태인데도 사업자등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857개의 신규, 6361개의 재발급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의 정보를 취합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면서 ‘차량의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는 행위를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유형에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보조금 편취 대응수위 강화

화물차의 탱크용량 초과 주유시 선(先)지급이 거절되며 신청인의 소명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후(後)지급체제로 전환·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지급심사가 부결될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 9월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인 화물차주와 주유소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편·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8.8.14)을 통해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점검이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모자 모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토록 돼 있다.

부정수급 적발시 화물차주는 1000만원 벌금 및 1년 이내 보조금 지급정지, 종전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하는데 이어 이들과 함께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적발시 1년이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 기간은 각각 3년과 5년으로 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 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카드깡’에 대한 행정처분도 추가·적용된다.

카드깡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례별로는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외상 후 장부 기입,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 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타 차량·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 경유(타 품목·등유·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구매 후 결제 ▲법령위반으로 처분(사업정지·운행정지 등)이후 결제, 의무보험미가입 ▲기타(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불법구조변경 등)이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0번,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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