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정밀검사 안내문 유료광고 입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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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정밀검사 안내문 유료광고 입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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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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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 북구청의 운행차 정밀검사 안내문 유료광고 입찰이 지정업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부산 북구청은 2008년도 정밀검사 안내문 유료광고 입찰을 관내 소재 지정업체와 인근 사상구 소재 지정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1일 실시한 입찰에 이어 31일 실시한 재입찰도 참여 업체가 전무해 유찰됨에 따라 정밀검사 안내문 유료광고 게재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청은 정밀검사 대상차량 소유주들에게 해당 차량의 검사일을 사전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충당 등 세입 확보 차원에서 정밀검사 안내문 유료광고 입찰을 추진해 왔었다.
북구청 유료광고의 내용은 지정사업자 위치도 및 사업내용 등을 게재하고 크기는 안내문 뒷면 1면 내에 가로×세로 각 8cm이며 부수는 4만5000부 정도이다.
현재 이 지역 16개 구(군) 중 ‘정밀검사 안내문 유료광고 입찰제’를 추진한 지자체는 북구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지정업체들은 북구청의 이같은 유료광고 입찰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검사제도의 ‘질서’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정업체들은 안내문 유료광고의 경우 경쟁적 고액낙찰가 유도 등으로 인한 광고비 충당을 위해 부실검사로 이어질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입찰에서 탈락한 지정업체는 검사차량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 덤핑 등 과당경쟁으로 질서가 문란해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정업체들은 구청의 재정 확충보다는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확산 방지를 통한 대기의 질을 개선키로 한 공익적 목적이 우선돼야 하고 유료광고로 얻어지는 수익 정도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이번 북구청의 철회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안내문 유료광고 입찰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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