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해제로 연말 택시 공급 대폭 확대…4800만원 부가세 기준 변경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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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해제로 연말 택시 공급 대폭 확대…4800만원 부가세 기준 변경 추진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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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발표
‘금요일’ 택시 공급 늘리기 위해 ‘라조’ 개인택시 휴무일 변경
개인택시사업자 부가세 기준 변경 추진…기재부에 건의 방침
‘온다 택시’ 등 택시 플랫폼사도 승차난 해소 위한 프로모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대폭 확대한다.

연말연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대책을 넘어 구조적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의 부가세 기준 변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택시 잡기가 가장 힘든 금요일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600여대)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변경하는 것이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이다.

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1일~15일 밤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만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만5900여대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대 수준이다. 특히, 금요일은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서 4700여대 정도가 부족하다.

또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 및 기간도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번달 말까지 시행한다.

시는 이 같은 부제해제 대책 외 오프라인‧온라인 상의 골라태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행하지 않아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단 휴업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7.3%p(1.8%→9.1%) 증가, 연간 약 200~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부가세 기준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머니 ‘온다 택시’ 등 택시 플랫폼사도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온다 택시는 연말 종로, 강남, 홍대 등 주요 승차난 지역에서 탑승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객에게는 5천원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21년부터 시행되는 월급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버스만큼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러한 처우개선의 효과로 양질의 운전자분들이 늘어나면, 택시 타기도 쉬워지고, 서비스도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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