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개정안 가결…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기간을 기존 임신기간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에서 출산 후 만 6년 미만까지 늘릴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기간이 임신기간을 포함해 최대 16개월 미만에서 72개월 미만까지로 늘어나게 되며, 내년 1월9일 서울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시행과 함께 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 356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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