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특집]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 시도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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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특집]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 시도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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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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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통산업 전망과 과제-화물운송 부문

새해 ‘또다른 생물법 제정 추진’우려도
위수탁제도 놓고 심각한 논의 이어질 듯
반쪽 합의 안전운임제 시행 ‘산넘어 산'
효율적·합리적 제도로 시장안정 찾아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2020년 달력을 바라보는 화물운송업계의 시선이 자꾸 흐려진다. 뭔가 뚜렷한 좌표가 보이거나 비전 또는 기대할만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볼수록 소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화물운송시장은 여객운송시장과는 다소 다른 특성, 즉 경제 활력이 근본적으로 바탕이 된다. 그래서 가파른 경제성장기의 화물운송시장은 다른 업종 평균의 매출 신장세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경제가 침체되거나 하향세를 보이면 다른 업종에 비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즉 실어나를 짐(물동량)의 공급 여부가 화물운송사업 전반의 부침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화물운송시장은 뚜렷한 경기 퇴조의 영향으로 신음해오고 있으며, 여전한 경기 불투명,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먹구름에 전망 또한 극도로 불투명하다. 제조업, 토건사업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산업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식음료와 의류 등 생필품 생산·가공산업의 명맥이 유지되면서 소량다품종 화물 물동량이 화물운송사업 후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올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여러 경제전망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쉽사리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화물운송사업의 부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듯 국가경제라는 화물운송사업의 외부 환경이 악화돼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덥친 격으로 산업 내부의 혼란도 겹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단계에서부터 예고된 ‘화물운송시장 개혁’이라는 명분의 법·제도 개선작업이 기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물류공생발전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서 정부가 주도해 ‘물류산업혁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각종 제도 방안은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위수탁제도 개선 ▲다단계 거래관행 근절 ▲대형운송사 거래관행 개선 등으로 모아져 있고, 각각의 주제별 논의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다른 논의 속에서 제도 개선과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와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대부분 ‘백지상태부터 시작한다’는 기치 아래 시장 내에서 소위 ‘을’의 지위에 속했던 운송주체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종래 ‘갑’에 속했던 운송업체들의 부동의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식의 대립구도는 시장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미 화물운송사업 업종을 재구성해 법인화물과 개인화물로 양립토록 법을 바꿈으로써 기존 일반화물업계를 중심으로 법인화물운송사업이, 그동안 용달·개별화물로 나뉘어져 있던 소형화물운송사업은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통합돼 재편성된다.

문제는 개인화물업으로, 수십년 독자적 업역을 유지하던 용달·개별화물운송업의 통합이 사업자 개개인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할 뿐 잦은 제도 개선에 따른 피로감을 던져줌으로써 시장에서의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업종 통합에 따른 단일사업자단체 출범이 예고돼 있지만 현재까지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장에서의 용달·개별화물업의 사업 영역이 겹친다는 점, 업태가 유사하다는 점 등 사업 특성을 감안해 지역 사업자단체(협회)의 경우 통합이 강제화되지 않을 전망이며 정부나 지자체들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매출 대부분을 발생시키고 있는 일반화물업계의 걱정은 업종 재편보다 경영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위수탁제도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용역에 의해 오는 2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화물운송사업자단체는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경제논리적 대응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현 정부 친노동정책의 사실상의 진원지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택배노조 등의 요구와 집권여당의 수용, 행정부의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해 시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 추진과 같이 기존 일반화물운송업계의 자체 역량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와 상황이 올해 역시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업계에 크나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 핵심으로, 기존 위수탁제도를 허무는 어떤 방법론을 만드는 시도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지입차주에 화물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지입차주에 의한 화물운송사업 경영이 현실화하게 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더불어 지난 해 국회 상임위 상정에 실패한 생물법이 올해 또다른 형태로 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일부 수용한 보완된 법안이 나올 경우 자칫 기존 화물운수사업법 체계 내의 질서가 무용화될 공산도 있다. 이는 생물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 나타날 현상으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바 일반화물운송시장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화물운송시장과 미래 물류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즉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시장 접목과 활용성 등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 역시 이 시점 특별히 강조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의 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특히 화물운송주선업의 역할과 드넓은 접점을 갖는다. 물량(화주)과 운송수단, 소비자 국민 사이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 방향, 도입 기술과 활용의 문제 전반에 대해 정부는 학계와 주선업계, 화주그룹, 운송업계, 기술인력 등과 세심하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말 우여곡절 끝에 시행방안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 역시 큰 고민거리다. 비록 컨테이너와 BCT에 한정돼 운임기준을 만들자고 시작한 논의에서조차 화주와 차주, 운송업계, 화물운송주선업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사실상 논의 중단 상태에서 미리 정한 시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를 예상한 방법에 따라 요금을 결정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이렇게 정해진 안전운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변수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 당초 안전운임이 우리나라에서 강제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떠올리게 할만큼 혼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복잡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행이 강제화되는 규정들과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을 거부하는 흐름이 시장에 내재한 상태에서 맞는 2020년은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다.

일각에서는 화물운송시장에 현 정부의 통치 철학을 담은 더많은 규제가 휘몰아 칠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영세한 1대 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에 우선하고, ‘기득권을 누려왔다’는 물류대기업이나 위수탁화물업체 등의 이익은 크게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국가의 한 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도가 우리의 시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일 것인가 하는 점을 우선 고려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비단 화물운송시장에서만의 현상이 아닌 것은, 시장과 산업은 반드시 그렇게 작동될 수 밖에 없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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