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車부품 제조업체,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률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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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車부품 제조업체,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률 61.5%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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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하도급업체는 계약단계 61.5%, 납품단계 55.9%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행위 경험 ‘증가’
불공정행위 대응경험은 21.5% 저조 ‘거래 중단될까봐’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납품 등 전반적인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 (17.9%), 대금결제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단가인하를 제안하는 강제 납품단가 제도(CR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해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6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42.1%)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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