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지역 택시 노사 교섭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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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지역 택시 노사 교섭 ‘장기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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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최저임금 대법원 판결 놓고
10차례 열었으나 노사 간 이견 좁히지 못해…‘난항’
“새로운 임금협정의 틀 만들어야”…막판 줄다리기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노사교섭이 해를 넘길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벌여오고 있는 노사교섭이 새해까지 이어질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택시 노사교섭이 해를 넘긴 사례는 전례가 없다.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02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해 막바지 노사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노사는 지난해 10월23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새해 들어 지난 3일까지 모두 10차례 노사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간 격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요인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경우 운전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노사가 합의한 월급을 받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성실 근로자와 불성실 운전자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임금협정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20일 택시 노사 단체 등에 통보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도 현재 진행 중인 노사교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법령 개정을 이유로 택시업체들이 취업규칙을 바꿔 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어서 무효라고 내린 판결도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택시 노사는 대법원 판결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택시 노조가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2월9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변수가 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4969명을 대상으로 사납금제도와 관련한 설문에서 4429명(89%)이 ‘사납금 유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전액관리제를 원한다’는 응답은 540명(1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노사의 노사교섭은 양 단체가 제시한 협상안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달 임금이 다음 달 중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월말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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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2020-01-04 01:20:35
전액관리제 반대 국민청원 동의좀 눌러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iDP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