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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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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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지난 30일 발의돼
‘정부나 지자체가 대중교통계획 수립하는 경우 택시 정책 반영하도록’
20대 국회 임기 4개월 남기고 발의…본회의 통과 전망 불투명하지만
‘총선용’ 택시업계 민심잡기 여야가 합심하면 의외로 신속 처리 가능성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20대 국회 종료 5개월여를 앞두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편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 도시철도·철도의 역사 등을 ‘대중교통시설’로 정의하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와 택시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택시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택시업계는 지난 2005년 대중교통법이 처음 제정된 당시 대중교통수단에서 택시가 제외된 채 입법이 이뤄지자 그 이후부터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정부나 버스업계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거나 당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제화가 좌절되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지난해 전주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택시 생존권 보장과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대중교통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택시 대중교통 입법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당시 공청회에서 정 의원은 ‘택시 대중교통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택시는 버스, 여객선, 전세버스 등 유사 교통수단처럼 정부의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 다섯 달여를 앞두고 발의된 법안이 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짙다.

각 정당이 사실상 4월 총선 체제로 전환된데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통과 등의 여파로 극심한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져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으로 택시업계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는 경우 의외로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현재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제도화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1+1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시업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와 내년 택시월급제 시행 등으로 경영 압박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전액관리제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에 의해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버스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택시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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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 2020-01-04 01:16:21
전액관리제 반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iDP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