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감면 대상자 조속히 운전면허 재취득하도록 교육 일정 확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특별 감면으로 운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을 하루 앞둔 지난 31일,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총 170만명에 이른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이들은 벌점 삭제나 정지, 취소 처분이 중단돼 운전면허 응시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등 중대 위반 10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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