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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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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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월 시행
중·소형차 실도로 기준 EU와 동일 적용
대형·초대형 가스차 기준도 개선·보완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가 지난달(12월) 30일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같은 해 11월 개정된 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됐다.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어도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토록 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배출허용기준이 5% 추가 강화된 1.43배(0.114g/km)로 설정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EU와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돼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출고 기한이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도 보완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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