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수여객 ‘상향 조정’ 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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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수여객 ‘상향 조정’ 숙원 풀었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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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등록 대수 ‘1→5대’ 조례 지정
조합 “서비스 질 향상·안전 관리 강화 기대”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10년 넘게 무분별한 공급과잉으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 특수여객 업계가 새해 출발과 동시에 '상향 조정'의 숙원을 드디어 풀어냈다.

서울특수여객조합에 따르면 특수여객 등록기준 대수를 기존 1대에서 5대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앞서 같은 해 10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2) 의원은 “특수여객 운송사업 관련 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행정적 관리의 어려움이 시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등록기준 대수의 상향을 통해 업체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12월 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공감하며,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해 안전관리 강화,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그간 업계는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 가격 덤핑 등으로 경영여건이 엉망이었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인해 서비스 질 향상, 안전 관리 강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수여객 운송사업은 지난 1961년 관련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영업을 하기 위한 최저기준 대수 제한이 없었으나, 1985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저 기준을 ‘차량 1대’로 규정하고 있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초 면허제로 운영되는 사업이 1993년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업체,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말 기준 사업체는 130개 업체로 10배, 차량대수는 595대로 약 3.8배가 증가했다.

시 특수여객 등록대수인 595대는 시 1일 평균 사망자 수인 124명에 비해 약 4.8배나 많은 상태로 특수여객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여객 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가 5대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과당경쟁이 방지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시민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 시장 진입장벽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이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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