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타다, 아전인수 해석으로 합법성 주장…법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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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타다, 아전인수 해석으로 합법성 주장…법 심판 받아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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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 ‘타다 2차 공판’ 맞춰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타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보적 입장을 합법 인정 받은 것으로 아전인수 해석해”
‘타다 금지법’ 여론 호도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 받아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타다’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 택시 4 단체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공판 관련 택시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택시 4단체는 타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합법성을 인정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 4단체는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며 ”(단지)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 4단체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타다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 4단체는 “(개정안의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은) 타다의 영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타다의 중단과 강력 처벌을 요구해 온 우리 택시 가족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나,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준수하고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며 “(그럼에도) 타다는 합법적인 영업을 계속해 나갈 길이 열렸음에도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거부하고, 아무런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자신들의 편의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동안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차 타다 공판은 예정된 증인신문을 생략하고, 타다 측은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검찰은 타다 측 기사·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사 측에 각각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등을 다음 공판에서 검토하고 변론 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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