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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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본격 시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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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시멘트 품목…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8일 국토부 설명회 개최,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및 운임표 공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올해 본 시행에 들어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공개됐다.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에 대한 계약서에 이어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위원회가 정한 운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안전운임 지급 위반 신고서’의 양식도 확정됐다.

제도 불이행자를 신고하는 공식 홈페이지와 접수창구가 개설됐으며, 안전운임제 위반으로 신고된 접수건에 대한 검증작업과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도 본격화 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본 시행에 앞서 주의사항과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거래계약을 표준화한데 따른 개선효과를 제시했다.

앞서 1월1일로 정해졌던 안전운임제 시행일은 다음달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본격화 된다.

이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운수사들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현 화물운송시장 여건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데서 비롯된 형평성 논란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에 대한 상세 구간별 운임표가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컨테이너 왕복운임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에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으로 책정됐고, 시멘트의 경우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을 왕복하면 안전운송운임 29만1000원, 안전위탁운임 27만3000원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1㎞당 평균 안전위탁운임은 각각 2033원, 899원이며, 안전운송운임은 1㎞당 평균 2277원, 957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거리구간별 최대 14% 인상되며,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약 12.2%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운송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000원(이윤율 1.3%→3.25%),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1만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한편, 제도 불이행에 따른 법적조치와 위반건 신고 등의 행정적 절차도 3월1일부터 가동된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통해 운영되는데, 해당 온라인 창구에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의 내용이 안내돼 있다.

이날 국토부는 낮은 운임에 따라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수탁 지입차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화주·물류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족된 안전운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총 48회 공식 회의를 거쳐 안전운임 산정기준을 비롯한 적용범위, 신고센터 운영, 사후조치 방안 등을 논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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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4:49:54
기사좀 알고씁시다 !!!
운송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000원(이윤율 1.3%→3.25%),
이윤율을 더 낮춰 놧는데 먼 소리하는지 복사붙어넣기 기사따위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