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부품 업무 확대한다…사양 정보 전산망 관리 등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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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부품 업무 확대한다…사양 정보 전산망 관리 등 시행령 개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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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조사·연구 업무 법적 근거 마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사양 정보의 전산망 관리를 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확대한다. 또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자동차 수리비 조사·연구 업무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자동차 성능 고도화와 옵션 다양화로 같은 차종의 경우에도 부품·사양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할 당시 차량 정보에 대해 계약자의 고지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요율 산출기관, 즉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제작사나 보험사로부터 받은 차대번호와 부품, 사양 정보에 대한 전산망 운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자동차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업무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했다. 보험개발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수리비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차대번호와 부품, 사양 정보에 대한 전산망이 구축되면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와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 주행거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비스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옵션의 다양화로 같은 차종이지만, 부품이나 사양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구축하면 자동차보험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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